안녕하세요 모든훈련기관님
집체훈련에 집중하시는 교육시스템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변경되시면서
지적재산권에 대한 훈련기관의 운영 및 관리관련 안내가 필요한 듯 하여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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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사의 무궁한 기원합니다.
2. 혼합훈련과 집합강의의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서비스하면서 훈련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잘 운영 및 관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작성하여 드립니다.
(1) 훈련기관에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허락한 수강생이 그 영상강의를 휴대폰등 활영,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녹화, 특정 브라우저 통한
기술적 다운로드 등으로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저희 맑은 소프트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노력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도록 허락한 수강생을 통한 유출은 100% 보장되는 사항이 아닙니다.
그러므로,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.
- “지적재산권(영상강의등)을 불법적인 촬영, 녹화 및 기술적 다운로드시 관련 법령의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”
(2) LMS의 관리자페이지(교육통합관리시스템) 운영방법. - 관리자페이지를 최고관리자, 운영자, 교강사로 나누어 메뉴권한을 잘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추천합니다.
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훈련기관의 임직원 중 악의적으로 개인정보탈취 및 지적재산권 유출, 영상진도율 삭제 등으로 피해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
진행하시면 되시며, 회원기록관리의 기록을 통해서 대략적인 피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(3) 지적재산권의 유출과 침해에 관한사항.
- 지적재산권의 유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즉각적인 처벌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. 다만, 그 유출한 지적재산권을 활용(무료배포,상업적판매등)하여
훈련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 침해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. 침해가 일어난 경우 그 패해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등 침해한 당사자에게 청구하시면 되십니다.
참고로, 맑은소프트는 (1),(2)번 사항을 제외한 LMS시스템보안 관련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.
다만, 국내 최고의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창사이래 유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십니다
*첨부파일로 안내문 공문다운받으시면 되십니다.
혼합(현-민간)LMS 고객센터 드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