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맑은소프트입니다.
11월부터 홈페이지 하단 푸터 영역에 [호스팅 제공자]에 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.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기재하려합니다.
호스팅 제공자 표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을 분명히 하며, 소비자 분쟁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.
작업은 10월 31일에 이뤄질 예정이며, 사이트 중단없이 작업 예정입니다.
[호스팅 제공자: 주식회사 맑은소프트] 라는 문구로 표기됩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