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한국 산업인력공단 지침 개정에 따라 최종진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주요 변경 사항
- 기존: 차시별 완료 기준
예) 25개 차시 중 20개 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 - 변경(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): 학습진도율 = (전체 학습시간 ÷ 전체 소정훈련시간) × 100
예) 전체 학습시간이 1,000분인 과정의 경우, 최소 800분 이상 학습해야 수료 인정
콘텐츠 관리 및 설정 안내
- 강의목차에 입력된 강의시간과 인정시간 설정 시, 인정시간은 강의시간의 80% 이상으로 설정 (권장: 90% 이상)
- 모든 차시를 끝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적극적으로 독려 부탁드립니다.
유의사항
- 12월 29에 배포 될 예정이며, 진행되는 과정이 내년(2026년)에 종강되는 경우, 학습시간 미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미 진도율이 80%를 초과한 훈련생의 경우 배포 이후 진도율이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.
관리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부족한 학습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훈련생들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